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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예외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를 검토할 여지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였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경매 당시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까지 기존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 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핵심은 공동저당권 설정 뒤 건물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신축 건물에 관해 원문이 말하는 특별한 담보 설정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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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문은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예외로 제시합니다. 두 조건을 단순히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혼동하지 말고, 소유 관계와 신축 건물에 대한 담보 설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언제나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이면 충분한가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을 함께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해당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