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클리닉 리뷰 노트

클리닉의 진료 정보와 이용 안내를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병원별 공개 정보와 후기를 비교할 때 참고할 질문과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법률 속 성폭력 용어 세 가지,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별도의 용어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정의합니다.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지칭합니다.

여기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은 포괄적인 일상 표현과 같나요?

법률 문맥에서 이 용어의 범위는 제2조가 연결한 특례법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쓰이는 말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정의를 넓히거나, 이 조문만 보고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문제는 이 세 용어의 뜻을 구별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행위자라는 명칭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앞의 말은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말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같은 뜻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정의의 연결 조항을 확인하고, 그다음 표현이 행위인지 사람인지 살피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라는 조건은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용어를 해석할 때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판단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죄의 종류가 모두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이 법은 성폭력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을 뜻하나요?

이 법 제2조의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확인할 때 직접 피해라는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