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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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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단 게재, 초상권과 저작권은 누구의 권리일까

사진 무단 게재 문제에서는 사진에 나온 사람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도 확인합니다.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면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의 초상권을, 촬영자는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각각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이 모두 침해된 상황이라면, 두 권리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에 등장한다는 사실과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권리의 근거입니다.

얼굴이 나온 것과 촬영한 것은 다릅니다

사진에 얼굴이 담긴 사람은 사진 속 인물이라는 점에서 초상권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진을 직접 찍은 사람은 촬영물의 저작권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쪽 역할만으로 다른 쪽 권리까지 당연히 갖게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무단 게재 상황을 살필 때는 먼저 누가 사진에 찍혔고 누가 사진을 촬영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인물과 촬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각자의 권리는 각각 그 사람에게 연결됩니다.

원문이 말하는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한 장의 사진과 관련해 두 권리 모두 침해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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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구분이 곧 사건의 결론은 아닙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을 구별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삼을지 정리하는 설명입니다.

이 구분만으로 개별 게시 행위가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권리의 주체와 두 권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범위를 안내하며, 개별 사건의 판단 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에 나온 사람은 그 사진의 저작권도 갖나요?

사진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물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을 구분합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초상권과 저작권이 각각 침해된 경우에는 한 권리만이 아니라 두 권리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인지 촬영자인지, 그리고 어느 권리가 문제 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