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를 전부 냈어도 구상권이 남을 수 있을까?
사례 페이지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소개된 1천만 원은 해당 사례의 결과입니다.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례 페이지는 설명합니다. 다만 돌려받을 몫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액 지급만으로 개별 사건의 청구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책임과 내부 분담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일과,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내하는 구상권은 지급한 사람이 공동으로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의 일부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다 냈으니 더는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페이지의 설명과 다릅니다.
반대로 구상권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곧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내부 분담비율에 달려 있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비용
사례의 금액을 일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페이지에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해 전액 인용된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도 같은 비율이나 금액이 적용된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페이지는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과 실제로 인정될 금액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소개된 성공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자신의 청구액으로 간주하지 말고,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구상권도 사라지나요?
사례 페이지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개된 1천만 원을 다른 사건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금액은 해당 사례에서 청구가 전액 인용된 결과입니다. 페이지는 다른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금액을 일반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