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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과 ‘피해자’, 법적 정의는 무엇이 다를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다른 법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상적 표현과 법률상 정의

두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넓게 쓰이더라도, 이 법에서의 뜻은 인용된 다른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피해자라는 말 역시 이 법의 정의에서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두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누가 피해자인지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여기서 설명하는 용어 정의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인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연결 관계가 두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