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와 구입·소지·시청 처벌 기준
법률상 성착취물은 등장 대상과 표현 내용, 매체 형태를 함께 살펴 정의합니다. 구입·소지·시청에 안내된 처벌과 ‘소지’의 의미에서 혼동하기 쉬운 점을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률이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매체물을 말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표현물의 법적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이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현물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등장 대상만이 아니라 표현된 행위와 매체 형태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안내된 행위에는 성교,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가 있습니다.
형태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뿐 아니라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거나,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만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정의의 일부만 보는 셈입니다.
원문은 실제 사람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언급합니다. 구체적인 표현물이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입·소지·시청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은 구입·소지·시청을 금지되는 행위로 함께 열거하고, 이에 대한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소지’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때에는 단순히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와 파일을 지배하는 상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 설명에 따르면, 소지는 대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위치나 경로를 나타내는 URL을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주소를 받으면 언제나 소지’ 또는 ‘주소만 있으면 어떤 행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와 안내된 범위를 넘어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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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표현물이 성착취물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정의에 열거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화상·영상 등의 매체물이 포함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물과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URL만 받으면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원문이 소개한 판결은 URL이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위치나 경로를 나타내는 정보라는 점을 설명하며,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을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