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표현,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항에 적힌 목적과 표현, 통신매체 이용 및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온라인에서 성적인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그 사정 하나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불쾌감과 법 조항의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은 상황을 설명하는 한 요소일 수 있지만, 조항은 그 감정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격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의 조항은 목적과 표현의 성격, 전달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조항이 가리키는 표현과 전달
인용 조항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현 형식은 말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조항에 적힌 요건입니다.
원문 사례는 온라인 채팅에서 성폭력을 뜻하는 말을 보낸 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한 일을 소개합니다. 이는 해당 사례의 경위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모든 온라인 대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용 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하면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용 조항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자나 채팅처럼 글로 보낸 표현도 해당할 수 있나요?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한 말과 글을 비롯해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글이라는 형식만으로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