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은 어떤 조언을 영업으로 할까? 불특정 다수 대상 안내와의 구분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조언의 내용뿐 아니라 대상과 제공 방식도 법률상 구분에 영향을 줍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여기서 투자판단은 상품의 종류·종목을 고르는 일에 그치지 않고,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방법과 수량·가격·시기에 관한 판단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투자 조언’이라는 표현만으로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개념에는 조언의 대상과 영업으로 하는지 여부가 들어가며, 조언을 전달하는 방식과 대상이 넓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언의 내용과 전달 방식은 따로 살펴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송신하고 누구나 수시로 구입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조언하는 경우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자문 내용이 투자와 관련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대상과 매체의 조건에 해당하는 조언을 투자자문업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조언의 내용이 투자판단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언이 곧바로 투자자문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지와 불특정 다수 대상 매체를 통한 조언에 해당하는지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의 분류는 실제 제공 방식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도 같은 뜻은 아닙니다.
원문은 투자자문업을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업무로, 투자일임업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투자자별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운용하는 업무로 설명합니다.
조언과 판단을 맡기는 일을 구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문 대상에는 금융투자상품 외에도 법령에 열거된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 예치금, 사업수익권 등 투자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에는 이 법률상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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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에 관한 조언이면 모두 투자자문업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문이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것인지, 이를 영업으로 하는지 살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매체를 통한 조언에는 법률상 예외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 언제나 예외인가요?
대상뿐 아니라 제공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구입하거나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