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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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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할 때 처방 약제와 명세서 구분하기

틀니 시술에 포함되는 약제와 원외처방 약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할 때의 명세서 작성 방식과 별도 진찰료 산정 기준도 확인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진료비 명세서는 두 진료를 합치지 않고 각각 작성합니다. 틀니 진료 중 발행하는 원외처방전도 가능하지만, 틀니 시술에 포함되는 약제와 처방 약제를 같은 항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약제 포함’이라는 표현의 범위

틀니 시술에 사용한 치료재료와 약제는 틀니 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약제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시술에 사용한 약제에 관한 것이며, 원외처방 약제까지 모두 틀니 비용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안산임플란트

진료별 명세서와 처방 관련 진찰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에는 틀니 명세서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같은 시기에 진료했다는 이유로 청구 내용을 하나의 명세서로 묶는 방식이 아닙니다.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등으로 원외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진찰료도 따로 산정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틀니 시술에 약제가 포함되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나요?

발행할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에 사용하는 약제와 원외처방 약제는 포함 범위가 다르며, 원외처방 약제는 틀니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면 명세서를 하나로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틀니 과정 중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등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