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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때 학생부 조치사항은 삭제해야 할까?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에는 학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이라는 표시만으로는 삭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주문이 정한 정지기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기록을 그대로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집행정지 기간 중 기록 처리에 관한 것이며,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중’ 표시는 왜 충분하지 않을까?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효력이 정지되면 그 기간에는 처분이 없는 상태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원상회복이나 결과를 없애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부 기재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처분의 효력이 멈춘 기간에는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재를 남긴 채 정지 상태를 설명하는 문구만 추가하면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재판을 통해 다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문구를 덧붙이는 방법을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판단 범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이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학생이 입을 손해,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교정·선도의 필요성,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사안별로 비교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결정문에서 정지 대상이 처분의 효력인지, 정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어떤 조치가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다룬 것은 정지기간 중 해당 조치사항의 삭제이며, 집행정지 이후 기록의 처리나 처분의 최종 취소 여부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부에 조치사항을 남기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대법원은 그렇게 표시하는 것만으로 삭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기간에는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내용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학교폭력 처분도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판결이 설명한 집행정지는 결정 주문이 정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처분 자체가 취소됐는지, 정지기간 이후 기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판단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