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무기록 작성자 지위와 기록 이름은 법률 변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에서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열거된 시기와 진료록·진료부·진료기록부 등의 명칭 변화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에서는 한의사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달라지고, 이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논문이 정리한 과거 법률의 흐름이며, 현재 개별 한의원의 기록 운영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작성자 지위와 기록 이름은 별개의 변화입니다
표에서 조선의료령 단계의 기록 작성자는 의사와 치과의사로 기재됩니다. 국민의료법 단계부터는 한의사도 작성자 목록에 포함되고, 그 시기 기록물 종류는 진료록과 조산록으로 제시됩니다.
이어 1962년 3월 의료법 표에는 진료부와 조산부가 나타납니다.
기록 이름의 변화는 한의사의 작성자 지위가 처음 등장한 시점과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작성자 목록은 누가 기록을 작성하는 사람으로 열거됐는지를 보여주고, 기록물 종류는 표가 해당 시기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을 분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항목을 구분하면 기록 명칭의 변화가 한의사의 등재 시점을 뜻한다고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1973년 2월 의료법 단계의 표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기록물 종류로 나옵니다.
논문 본문은 이 시기 의무기록에 간호사(원)가 추가됐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표에서는 1987년 11월 의료법 단계의 기록물 종류가 시행규칙으로 표시되고, 진료·조산·간호 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라는 표현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표의 명칭은 한 번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법률 변천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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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읽을 때 확인할 점
시기를 확인하려면 먼저 표의 법률명과 개정 시점을 보고, 그다음 ‘기록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 항목을 따로 살펴보면 됩니다.
특히 ‘국민의료법’과 이후의 ‘의료법’을 하나의 같은 명칭으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논문은 국민의료법이 1951년에 제정됐고 1962년 3월 명칭이 의료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표에 실린 명칭만으로 현재 개별 한의원의 서식, 기록 작성 절차나 열람 방법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가 답하는 범위는 법률 변천표에 드러난 작성자와 기록물 이름의 역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열거되나요?
논문 표에서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진료기록부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쓰였나요?
아닙니다.
표에는 앞선 시기의 진료록과 진료부에 이어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는 법률 연혁의 명칭 변화이며, 현재 각 한의원의 실제 기록 운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