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연구는 흡연과 구강건강에 대해 무엇을 분석하려 했으며, 그 목적만으로 어떤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2010~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분석 대상과 활용 방향을 살피고, 연구 목적만으로 개인의 질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구분합니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와 제6기의 2010–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의 흡연과 구강건강 사이의 관련성, 연도별 흡연율의 추이를 분석하려 했습니다. 연구진은 그 결과를 치과종사자의 금연교육과 맞춤형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관련성 분석’이 말해 주는 범위
여기서 핵심은 연구의 목표와 개인에 대한 인과 판단을 나누는 일입니다.
흡연과 구강건강의 관련성을 조사한다는 말은 두 항목의 관계를 자료에서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목표만으로 흡연이 특정 사람의 치아나 잇몸 질환을 일으켰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논문은 분석 대상을 19세 이상 성인으로 두고, 현재흡연 여부를 기준으로 흡연자를 분류했습니다. 또 구강건강 상태와 여러 일반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분석을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연구가 어떤 자료와 분류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쓰려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연구 목적만 읽고 개인의 질환 원인이나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어디에 쓰려 했나요?
연구진이 밝힌 활용 방향은 금연교육과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이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려는 계획이지,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논문은 또한 연구가 단면조사 자료를 이용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2010–2015년 자료만으로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추이 분석하거나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논문을 읽을 때는 ‘무엇을 분석하려 했는가’와 ‘그 결과로 무엇이 입증됐는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치과
자주 묻는 질문
연구는 어떤 기간의 자료를 사용했나요?
자료의 바탕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2012년)와 제6기(2013–2015년) 원시자료입니다. 연구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연구 목적만으로 흡연이 개인의 구강질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구 목적은 흡연과 구강건강의 관련성 및 연도별 흡연율 추이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목적만으로 특정 개인의 질환 원인을 확정할 수 없으며, 논문도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