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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노트

클리닉의 진료 정보와 이용 안내를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병원별 공개 정보와 후기를 비교할 때 참고할 질문과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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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받아도 진료비 청구는 따로 이뤄집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해도 명세서는 각각 작성·청구합니다. 본인부담률은 모두 30%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다릅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해도 진료비는 한 명세서로 합쳐 청구하지 않습니다.

안내 자료는 두 진료의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며, 본인부담률은 모두 30%로 제시합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는 틀니 진료에는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시술’과 ‘한 건으로 청구’는 다릅니다

함께 치료받는다는 표현은 시술 시점에 관한 말이지, 두 진료의 청구 항목이나 본인부담 기준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대상 상병이 같더라도 명세서를 각각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시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한 건이 된다고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틀니 진료 중 치과임플란트 진료를 별도 명세서로 작성할 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에 ‘M’을 기재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는 청구를 처리하는 요양기관을 위한 세부 안내입니다.

본인부담률이 같아도 상한제 적용은 다릅니다

두 진료 모두 본인부담률은 30%로 안내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틀니 진료는 상한제 적용 대상이고 치과임플란트 진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둘 다 30%’라는 정보만으로 실제 본인부담 처리도 완전히 같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임플란트

자주 묻는 질문

두 시술을 같은 날 받으면 명세서를 합쳐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를 각각 분리해 작성·청구합니다.

두 진료의 본인부담률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같은가요?

본인부담률은 각각 30%로 안내하지만, 상한제 적용은 다릅니다. 틀니 진료에는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