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사는 피의자 외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 심사가 필요합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법에 정한 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법에 열거된 관계인도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과 석방 여부가 결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안내 대상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단순히 피의자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또한 법에 열거된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청구 가능성을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대상과 실제 청구권자의 범위는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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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사는 자동 석방과 다릅니다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심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즉, 청구는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며 접수 자체가 석방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청구가 반드시 심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같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한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에 열거된 가족 관계에 해당하거나 동거인인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라는 말만으로 범위를 넓혀 해석하기보다, 조항에 적힌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바로 석방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심문과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 조사를 거쳐 청구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방을 명합니다.
법률이 정한 일부 사유에서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