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할 때 처방전과 명세서가 처리되는 방식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명세서는 각각 작성합니다. 틀니 시술 중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다른 치아 처치로 처방할 때 별도 진찰료 산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명세서는 한 장으로 합치지 않고 각각 작성합니다. 틀니 시술 중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를 처치해 처방전을 내는 경우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틀니 수가에 약제가 포함된다는 안내입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약제는 시술에 사용되는 약제 등을 말하며,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와 명세서를 나누어 작성하는 원칙은 각각 따로 이해해야 합니다.
처방전 발행과 진찰료 산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틀니 시술 과정에서 원외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등으로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방전 발행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경우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별도 진찰료 산정까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은 해당 진료에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구분합니다.
즉,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는지,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진료비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하나가 가능하다고 해서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시술해도 명세서는 진료별로 작성합니다
틀니 대상 명세서와 치과임플란트 대상 명세서는 따로 작성합니다.
두 시술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청구 명세서를 하나로 묶는 방식은 원문이 안내하는 처리와 다릅니다. 틀니 진료 중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별도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에 ‘M’을 기재하도록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안산임플란트
자주 묻는 질문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하면 명세서를 하나로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틀니 명세서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다른 치아 처치로 처방전을 내면 별도 진찰료도 산정하나요?
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등으로 처방하는 경우 별도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