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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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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안내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를 다루지만, 안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와 토지·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등도 성립요건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사안에서는, 경매 후 소유자가 분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예외로 제시된 사정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이는 예외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지,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언제나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는 이 기준과 함께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43601 판결을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이 원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볼 수 있나요?

안내 자료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예로 듭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