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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가 말하는 행정의 방향, 개별 재판의 답은 아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과 지향점을 밝힙니다. 그 목적 조항만으로 개별 소송이나 재판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둡니다. 이 조항은 행정 전반이 지향할 방향을 밝히지만, 그 문구만으로 특정 소송이나 재판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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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밝히는 말과 사건의 결론은 다릅니다

제1조의 문장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먼저 두고, 그에 따라 확보하거나 높이려는 행정의 성격을 제시합니다. 민주성과 적법성,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이 향할 목표이며, 그 방향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조항의 연결입니다.

이런 목적 조항을 개별 사건의 판결문처럼 읽으면 범위를 혼동하게 됩니다.

조문은 행정 전반의 목표를 설명할 뿐, 특정 사실관계에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나 당사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제1조만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말하는 조항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에는 제1조 외에도 행정의 법 원칙과 행정작용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정작용을 이해하려면 제1조의 목적만으로 판단을 마치기보다 관련 조항과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건의 재판 결과가 무엇인지는 제1조의 문구에서 곧바로 도출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지향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목적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의 범위는 행정 운영의 공통된 목표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개별 재판의 결론을 정하는 내용으로 확대해서 읽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