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미리 받은 증여, 형제간 상속분에서 어떻게 계산할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상속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형제 2명의 사례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일 때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뒤 이미 받은 금액을 해당 상속인의 몫에서 뺍니다. 다만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늘리는 데 기여한 보상으로 준 재산이라면,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입니다.
자녀가 생전에 받은 주택구입자금이나 결혼준비자금이 예로 제시됩니다.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해 각자의 기준 몫을 구하고,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몫에서 그 수익을 공제합니다.
가령 남은 유산이 6억 원이고 형이 생전에 1억 원을 받았으며 상속인이 형제 둘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7억 원이고, 형제의 기준 몫은 각각 3억 5천만 원입니다.
형은 이미 받은 1억 원을 빼므로 남은 상속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가 있어도 형제가 남은 유산을 똑같이 나누면 된다’고 단순화하면 계산 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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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성격의 증여는 구분합니다
주택자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경우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증여가 단순한 자금 보조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일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건은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 한정해 제시돼 있습니다.
원문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정보라고 밝히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는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증여의 성격과 기여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사례의 숫자만 그대로 적용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액은 상속분 계산에서 먼저 더하나요?
네. 원문 산식은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뒤,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몫에서 그 수익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도 똑같이 공제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