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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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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원 사건의 종결 여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

불송치·불기소 통지 뒤에는 원 사건의 불복 절차가 남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종결 여부와 손해배상 시효를 구분해 무고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원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통지서 날짜와 상대방의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원 사건이 종결된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가 제시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청구이므로 형사 절차와 시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분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처분 주체가 다르고, 뒤따를 수 있는 절차도 구분됩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에는 이의신청 기간 3개월, 불기소에는 항고 기간 30일과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 기간 10일을 안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한은 통지 시점과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가 없거나 날짜를 알 수 없다면 기간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서와 불기소 이유서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원문이 제시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종결과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원 사건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한 뒤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특정해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무혐의나 무죄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 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손해배상에서 고소인이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은 무고 수사 결과를 본 뒤 청구하는 방식을 제시하지만, 시효가 임박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 문제를 확인하고, 임박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통지서 날짜와 시효의 기산점은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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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바로 무고 고소를 검토하면 되나요?

먼저 원 사건의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문은 불송치·불기소의 종류와 통지 시점에 따라 관련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원 사건이 종결된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를 제시합니다.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면 손해배상도 인정되나요?

그 결과만으로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민사상 책임은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을 별도로 살펴 판단하며, 손해배상 시효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